‘주목해야 할 中 통관절차·대만 개정 화장품법’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 11월에 두 가지 테마의 의미있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11월 22일과 27일, 각각 △ 대만의 개정한 화장품 법규·인허가 절차 △ 중국 화장품 통관절차에 대한 세미나를 마련해 대만과 중국 수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2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컨퍼런스룸(남측) 3층 회의실(300호)에서는 올해 7월 1일 전면 개정한 대만의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하 화장품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허가 절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대만 화장품 수출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련 제도 변화와 변경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만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대만FDA)의 화장품 심사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대만FDA 초청 대만 화장품 법규·인허가 절차 세미나’를 연다. 이번에 개정한 대만 화장품법은 △ 2021년부터 제품신고제 시행(법 개정 전에는 일반화장품 신고는 불필요) △ 제품정보파일(PIF) 작성과 보관제도 도입(일반제품 2026년·특정용도제품 2024년부터 시행) △ 함약화장품을 특정용도화장품으로 변경 △ 함약